김휘연·Safetics CSO·읽는 시간 약 15분·Series · Robot Safety Reality Check
SUMMARY
Executive Summary · 요약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2027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로봇 안전의 채점 기준은 사실상 하나가 된다. 미국은 2025년 ANSI/A3 R15.06-2025로 같은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이미 채택했고, EU는 「EU 기계류규정」의 적용 개시일을 바로 그 날짜에 못 박았으며, 한국은 KS 부합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같은 판으로 합류한다. 규제는 여전히 셋이고 절차도 제각각이지만, 세 절차가 심사하는 기준은 같은 문서인 ISO 10218:2025로 수렴했다.
그 수렴의 중심에 있는 문서가 2025년 2월 발행된 ISO 10218-1:2025와 ISO 10218-2:2025다. 산업용 로봇 전반의 안전 표준이며, 협동로봇 전용 문서가 아니다. 협동 응용에서 사람과의 접촉 허용 기준 — 통증 시작 연구에 기반한 힘·압력 수치 — 을 정량화했던 ISO/TS 15066의 내용이 이번 개정으로 본표준에 통합되면서, 로봇 안전의 기술 요구가 한 문서로 모이는 허브가 완성됐다.
오해는 여기서 갈라진다. 규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EU의 적합성평가와 CE, 미국의 규격 준거, 국내의 인증·신고라는 시장별 절차는 각자 남고, 책임 주체도 시장마다 다르다. 수렴하는 것은 그 절차들이 심사하는 실질 — 응용 위험성평가, 안전기능의 검증 및 유효성 확인(V&V), 그리고 접촉 허용 기준 이내임의 정량 입증이라는 ISO 기반 기술 증거다. 시장은 셋이지만, 답은 하나가 됐다.
그래서 기업의 계산이 바뀐다. 규격이 갈라져 있던 시대에 안전 검증 비용은 '증거 × 시장 수'였다. 동일 개정판 수렴 이후에는 '증거 × 1 + 절차 × 시장 수'가 되고, 승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노출 수다. 안전 검증을 시장마다 다시 사는 비용이 아니라 노출된 시장 수만큼 재사용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 — 이 리포트는 그 구조와 함께, 기업이 지금 만들어야 할 증거를 다룬다. 그 증거를 층으로 나눠 검증하는 틀을 우리는 응용 검증 스택(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이라 부른다.
English Summary
Regulations differ. The technical standard is converging into one.
Published in February 2025, ISO 10218-1:2025 and ISO 10218-2:2025 are the safety standards for industrial robots in general — not cobot-only documents. The substance of ISO/TS 15066 (2016), which quantified permissible contact limits based on pain-onset research, is now consolidated into the main standards, making ISO 10218 the technical hub of global robot safety.
Three markets point to that hub in their own ways. The United States completed national adoption as ANSI/A3 R15.06-2025 — a re-convergence for a country that had maintained its own robot safety standard since 1986. The EU Machinery Regulation (Regulation (EU) 2023/1230) applies from 20 January 2027 with no transition period, replacing the Machinery Directive; Official Journal citation of the 2025 editions as harmonised standards is still pending, so an edition gap remains a live practical issue. Korea's KS series currently references the 2011 editions; once harmonisation is complete, all three jurisdictions will reference the same document — and Korean certification and barrier-alternative recognition procedures already use ISO 10218-2 as an audit criterion today.
The procedures did not merge: EU conformity assessment and CE marking, US standards conformance, and Korean certification remain separate, with different responsible parties. What converged is the substance they examine — ISO-based technical evidence: an application risk assessm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of safety function performance (Performance Level, PL; Safety Integrity Level, SIL), and quantified proof that human contact stays within permissible limits, via methods such as Power and Force Limiting (PFL) and Speed and Separation Monitoring (SSM) — in Korea, the Collision Risk Index (CRI) under KOROS 1162-1. Three markets, one answer sheet.
The economics change accordingly: from "evidence × N markets" to "one body of evidence + procedure × N." The multiplier is the number of markets a company — manufacturer, system integrator (SI), or robot-using enterprise — is exposed to. Safety verification becomes reusable market-access evidence: one dossier, reused across markets, produced and checked layer by layer through the 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WHAT
무엇이 정해졌나
허브가 정해졌고, 세 시장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가리킨다
시장마다 법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책임자가 다른데도, 세 시장이 기업에게 던지는 기술적 질문은 하나로 모이고 있다 — "이 로봇 응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 절은 그 질문의 채점 기준이 된 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시장이 그것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본다.
미국ANSI/A3 R15.06-20252025년 국가 채택 완료·채택이 아니라 귀향
허브
ISO 10218:2025
2025-02 발행·산업용 로봇 안전의 허브·ISO/TS 15066 내용 통합
EU
「EU 기계류규정」
2027-01-20 적용 개시·병행 전환기 없음
한국
KS 부합화 진행 중
26년 내 완료 예상
인증·대체 인정 절차는 이미ISO 10218-2를심사 기준으로 사용
시장은 셋, 답은 하나
그림 1. 세 시장의 채택 맵 — 법·표준·인증, 경로는 다르고 종착지는 같다
ISO 10218:2025 — 왜 '핵심 가이드'인가
2025년 2월, ISO 10218-1:2025(3판)와 ISO 10218-2:2025(2판)가 발행됐다. Part 1은 산업용 로봇 자체(제조사 소관)를, Part 2는 로봇 응용과 로봇 셀의 통합(SI 또는 자체 통합 사용 기업 소관)을 다루는, ISO 12100 위험성 감소 체계 위의 C형 표준이다. 협동 응용을 다루던 기술사양서 ISO/TS 15066(2016)의 내용은 이번 개정으로 본표준에 통합됐고, 그 대부분이 Part 2로 들어갔다(ISO 10218-1:2025 공개 서문 기준). 접촉 허용 기준의 수치도 함께 옮겨 왔다 — 통증 시작 연구에 기반한 부위별 힘·압력 수치가 부속서로 수록됐고(예: 손·손가락 준정적 최대 140 N, TS 15066과 같은 값),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뒤따른다(업계 다수 보도 기준 · 수치 부속서의 지위는 참고용).
바로잡기 — ISO 10218은 '협동로봇 표준'이 아니다. 두 문서의 표제는 "Industrial robots"와 "Industrial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다. 산업용 로봇 전반의 안전 표준이고, 협동 응용은 그 안의 한 운용 형태다. 개정판 서문은 '협동로봇'·'협동 작업'이라는 용어를 본문에서 쓰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협동은 로봇이 아니라 응용의 속성이며 검증과 유효성 확인의 대상도 응용이라는 취지다(ISO 10218-1:2025 공개 서문 기준). 그러니 방책 뒤에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쓰는 기업도 이 표준의 수신인이다. 앞선 리포트가 '권고에서 의무로'라는 축약을 바로잡았듯, 여기서는 'ISO 10218 = 협동로봇 표준'이라는 축약을 잡는다.
이 문서를 허브라 부르는 근거는 셋이다. 첫째, 기술 요구의 원천이다 — 뒤에서 볼 세 시장이 각자의 법적 메커니즘으로 같은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유일하게 '어떻게'를 담았다. 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표준이 '어떻게'를 정하므로 — 허용 수치, 성능 수준, 검증 및 유효성 확인 — 실무자가 책상에 펴놓고 일하는 문서는 법이 아니라 표준이다. 셋째, 숫자가 이어진다. 2011년판이 협동 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개념 틀을 놓았고, 2016년 TS 15066이 통증 시작 연구의 한계를 숫자로 만들었으며, 2025년판이 그 수치를 본표준 안으로 들였다. 판이 바뀌어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접촉'이라는 실질은 이어지는 것이다.
이 허브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채택됐는지를 보면, 세 시장의 성격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 채택이 아니라 귀향
미국의 2025년 채택은 수용이 아니라 귀향이다. ANSI/A3 R15.06-2025는 ISO 10218-1/-2:2025의 미국 국가 채택인데(발행 주체 공표), Parts 1·2가 2025년 8월 승인됐고 ISO가 다루지 않는 사용자 요구 영역을 미국·캐나다가 공동 성문화한 Part 3(R15.06-3)가 같은 해 10월 뒤따랐다(업계 보도 종합). 이 사건의 무게는 이력을 보면 달라진다.
미국은 1986년 R15.06 초판 이래 1992년판, 1999년판까지 독자 규격을 이어 온 나라다 — 같은 로봇이라도 시장에 따라 다른 문서를 봐야 했던 시대다. 그런데 현대의 ISO 10218 시리즈는 2000년 무렵 바로 그 R15.06-1999를 출발점으로 개발이 시작됐고(당시 표준 개발 책임자의 연표 기준), 2012년 미국은 국제판(2011)을 채택하며 자기 원본을 은퇴시켰다. 1999년판에서 선택 사항이던 위험성평가가 이 채택으로 의무가 됐다(업계 해설 기준). 그리고 2025년의 재채택으로 동일 개정판 수렴이 완성됐다.
국가규격에서 태어난 문서가 국제표준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니, 포기가 아니라 귀향이다. 허브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강한 외부 증거이기도 하다.
EU — 기한을 만든 축
미국이 '같은 문서를 채택했다'는 사례라면, EU는 '같은 문서를 언제부터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례다. EU가 만든 것은 새로운 기술 기준이 아니라 기한이다. 「EU 기계류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은 2006년 이래의 기계류지침(2006/42/EC)을 대체하는 법인데, 2023년 7월 19일 발효됐고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두 법이 병행하는 전환기는 없다 — 2027년 1월 19일까지는 지침만, 20일부터는 규정만이다(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등 일부 조항은 앞서 적용됐다).
역할을 가르면 구도가 선명해진다. 규정은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ISO 10218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정한다 — 허브 절의 구분 그대로다. 둘을 잇는 고리가 정합표준 메커니즘으로, 정합표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면 규정의 필수 요구에 대한 적합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받는다.
여기에 이 리포트가 짚어야 할 개정판 시차가 있다 — 법이 인용하는 개정판과 기술의 최신판이 어긋나는 시차다. 현행 기계류지침의 정합표준 목록에 등재돼 있는 것은 지금도 EN ISO 10218-1/-2:2011이고(법령 원문 기준), 2025년판은 본 리포트 시점 기준 아직 EU 관보(OJ)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준 문서 저작권을 둘러싼 이른바 말라무드(Malamud) 판결의 여파로 ISO/IEC 계열 표준의 등재가 지연돼 온 상태이며(업계 보도 기준), 기계류규정용 정합표준 목록은 2026년 말까지 계속 구축된다(집행위 계획 기준). 다만 이 시차는 준비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 미룰 수 없는 이유다 — 등재는 행정 일정이지만 2027년 1월 20일은 이미 확정된 법정 기한이고, 기술 증거는 절차보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계할 것이 하나 있다. 기계류규정은 ISO 10218과 등치가 아니다 — 규정은 사이버보안 등 로봇 안전 표준 바깥의 요구를 함께 담는다. 이 리포트의 수렴 논지는 '로봇 응용 안전 검증' 층위에 한정된다.
한국 — 합류 직전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한국이다. 같은 허브를 국내는 어디까지 따라왔을까. 한국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합류 직전이다. 현행 KS B ISO 10218-1·-2가 2011년판 기반인 것은 사실이지만('2017 확인'·'2022 확인' 이력으로 유지), 국내 체계가 ISO와 무관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다 — 오히려 국내 절차는 이 문서를 오래전부터 실물로 소비해 왔다. 안전보건 규칙의 방책 설치 원칙 아래, 고시는 방책 대체 인정 경로 — 방책 없이 운용을 인정받는 경로 — 를 두고 'ISO 10218-2를 준수한 방호조치'와 '위험성평가 입증'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리고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안전인증의 심사 기준은 KS B ISO 10218-2다(기관 안내 기준).
2025년판의 국내 부합화(KS 채택)가 완료되면 국내도 동일 개정판 수렴에 합류한다. 이 지점에서 '국내만 뒤처졌다'는 서사가 나오기 쉬운데, 세 가지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
첫째, 채택 절차가 무거워진 것은 개정의 폭 때문이다. 이번 판은 요구를 대폭 명시화한 전면 개정으로, 발행 주체가 '광범위한 갱신'으로 공표했고 Part 2 분량이 이전 판의 세 배 규모라는 업계 집계도 있다(업계 해설 기준). 폭이 큰 개정일수록 각국의 채택 절차는 무거워지며, 이것은 한국만의 사정이 아니라 판을 갱신하는 모든 시장의 사정이다.
둘째, 법적 층위의 시차는 EU도 진행형이다. 시점을 명기해 병치하면 — 미국은 발행 후 6~8개월 만에 국가 채택을 마쳤고, EU는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적 인용이 2011년판에 머물러 있으며(앞 절의 OJ 미등재), 한국은 부합화 완료 시점에 합류한다. '표준 발행'과 '법적 채택'은 다른 층위의 시계이고, 한국의 현재 위치는 EU의 법적 승인 층위와 같은 시간대에 있다. '뒤처짐' 서사는 이 두 층위를 혼동한 것이다.
셋째, 한국은 개정판 시차 구간을 정량으로 메워 온 시장이다. 접촉 허용 기준의 수치는 국내에서 두 이름으로 공급돼 왔다 — KS B ISO/TS 15066(통증 시작 기준)과 단체표준 KOROS 1162-1(통증 한계 기준)이다. 두 계열이 보는 지표는 신체 부위별 힘·압력으로 같고, 갈리는 것은 그 허용 수치의 기준선이다. 어느 기준을 쓰든 판정 방식은 같다 — 부위별 허용치를 실제 접촉이 만족하는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 충돌위험지수(CRI)이며, 1 이하면 만족이다. 마인츠 통증 연구에서 TS 15066으로 이어진 수치가 앞의 것이고, 안전성과 생산성을 함께 성립시키도록 국내가 보유해 온 기준이 뒤의 것이다. 문서(판)는 늦었어도 숫자는 이미 국내에 있었으니, 부합화는 0에서 1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개정판 갱신이다.
수렴의 시간표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시점 기준
허브(ISO)(독자 규격 시대)
미국
1986 · 1992 · 1999 독자판
EU(정합표준 인용)
(EN 계열)
한국(KS)
(도입기)
허브(ISO)10218-1/-2:2011
미국
2012 채택(R15.06-2012)
EU(정합표준 인용)
EN ISO 10218:2011 정합등재(현행)
한국(KS)
KS B ISO 10218:2011(확인 '17·'22)
허브(ISO)ISO/TS 15066:2016
미국
기술보고서(R15.606-2016)로채택
EU(정합표준 인용)
(TS — 정합 비대상)
한국(KS)
KS B ISO/TS 15066 ·KOROS 1162-1(CRI) 병행
허브(ISO)10218:2025-02
미국
2025-08~10 채택 완료
EU(정합표준 인용)
OJ 등재 대기
한국(KS)
부합화 진행 중 (26년 내 완료 예상)
그림 2. 2027 수렴 연표 — 층위가 다른 시계를 시점 명기로 병치
국내 일정과 겹쳐 보면 하나가 더 보인다. 2027년에는 위험성평가 미이행 과태료의 단계 적용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달하는 국내 일정과 EU 기계류규정의 적용 개시가 나란히 놓인다. 서로 무관한 별개 제도의 일정이지만, 준비하는 기업의 달력에서는 같은 해에 도착한다. 국내 위험성평가 의무의 구조는 2026 위험성평가 Deep Report에서 다뤘다.
시장은 셋, 답은 하나 — 이 리포트의 핵심 구분
먼저, 지울 수 없는 사실 둘.
① 표준은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다. 강제력은 시장별 채택 경로를 통해서만 생긴다. "ISO 10218이 2027년부터 의무가 된다"는 축약은 그래서 어긋난다. 정확히 쓰면 이렇다 — EU 시장에 기계를 놓는 자에게 「EU 기계류규정」이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그 요구를 충족하는 실무 경로 위에 개정 ISO 10218이 놓인다.
② 요구의 수렴은 절차의 통합이 아니다. 상호인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결도 다르다 — 미국은 같은 기준을 산업 표준으로 연결했고, EU는 법적 기한으로 연결했으며, 한국은 인증·고시의 운영으로 소비해 왔다. 책임 주체의 지정도 시장마다 다르다(IMPACT '책임 좌석'). 여기서 자사의 용어 구분이 그대로 논지가 된다: 규격 적합성은 상태고, 적합성평가는 활동이다. 수렴한 것은 앞의 것이지 뒤의 것이 아니다.
그 위에서, 세 절차가 심사하는 실질이 같아졌다. 어느 시장이든 요구하는 답은 같은 세 가지, 곧 응용 위험성평가와 안전기능 성능의 검증 및 유효성 확인(V&V), 그리고 접촉 허용 기준 이내임의 정량 입증이라는 ISO 기반 기술 증거다. 경로별 실물을 보면 EU는 기술문서와 정합표준 경로(앞 절의 개정판 시차 논점 포함), 미국은 R15.06 준거, 국내는 심사 기준이 곧 KS B ISO 10218-2인 설치작업장 안전인증과 방책 대체 인정 경로다. 요구를 인지한 사용 기업이 그 인증 취득을 납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행(자사 관찰 기준)까지 더하면, 요구가 조달 사슬을 타고 내려가도 종착지는 같은 ISO 문서다. 절차가 다르다는 것과 증거가 같다는 것은 동시에 참이다.
실익은 산수다. 안전 검증의 총비용은 기술 증거의 생산(크고, 공학의 일)과 시장별 절차(작고, 행정의 일)로 갈라지는데, 규격이 갈라져 있던 시대의 비용 구조가 '증거 × N'이었다면 동일 개정판 수렴 이후는 '증거 × 1 + 절차 × N'이다. 승수의 주체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노출 수이고, 같은 증거가 노출된 시장 수만큼 일한다.
다국 법인에는 기준이 하나 더 있다. 법이 닿지 않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내 글로벌 안전 기준 — 네 번째 기준이다. 시장 요구가 ISO로 수렴할수록 내부 기준을 ISO에 정렬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이 되는데, 그 계산의 실물이 IMPACT의 첫 사례다. 남은 것은 행정이고, 통일된 것은 공학이다.
WHY
왜 중요한가 — 시장별 비용에서 재사용 자산으로
같은 답을 요구하게 됐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비용이다. 표준 분화 시대의 안전 검증은 시장별 비용이었다. 규격 자체가 달랐던 시대에는 시장마다 다른 문서를 봐야 했고, 같은 문서로 수렴한 뒤에도 시장이 물고 있는 판이 어긋난 시대가 이어졌다. 1차 전환은 채점 기준의 통일이다 — 세 시장이 처음으로 같은 문서의 같은 개정판을 조준하게 됐다. 2차 전환은 기한이다 — 2027년 1월 20일, 병행기 없이. 규제는 다르지만 기술 기준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핵심 명제는 이렇다: 안전 검증은 시장별로 반복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노출된 시장 수만큼 재사용하는 자산이다.
이 변화가 자리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 두면 이렇다. 경영진에게는 비용 구조의 전환이다 — 안전 검증이 '증거 × 시장 수'의 반복 지출에서 '증거 × 1 + 절차 × N'의 자산 투자로 바뀌고, 승수는 자사의 시장 노출 수다. 안전·생산기술 부서에는 검증 단위의 문제다 — 인증받은 로봇(L1)이 검증된 응용(L3)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준비의 단위는 기기가 아니라 응용 구성이다. 구매·법무에는 계약의 문제다 — 국내 책임 좌석은 사용 기업 사업주에게 있으니, 검증·인증 요건을 납품 조건으로 옮기는 관행(자사 관찰 기준)이 실무 수단이 된다. 수출 제조사와 SI에게는 달력의 문제다 — 2027년 1월 20일에는 병행기가 없다.
IMPACT
누가, 무엇을 준비하게 되나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 현장에서 누구의 업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전 시장 공통의 증명 세 가지
어느 절차 앞에서든 준비물은 같은 세 가지다.
① 구성으로서의 안전 — 로봇 단품이 아니라 로봇·엔드이펙터·취급물·감지장치·동선을 묶은 응용 구성이 안전하다는 위험성평가.
② 안전기능 성능 — 요구된 성능 수준(PL)을 달성했음을 보이는 검증 및 유효성 확인(V&V). 층이 둘이다: 로봇에 내장된 안전기능은 제조사가 검증해 그 정보를 공급하고(Part 1), 응용에 구성된 안전기능과 보호조치는 통합 단계에서 검증한다(Part 2).
③ 정량으로서의 접촉 — 사람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구성이라면, 그 접촉이 허용 기준 이내임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충돌 안전의 영역).
명명 프레임워크 — 응용 검증 스택(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세 가지 증명이 시장별 절차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한 층 구조로 정리한 것이 응용 검증 스택이다.
응용 검증 스택(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L4시장별 절차EU미국국내
L3응용 위험성평가ISO 12100·ISO 10218-2공통
L2안전기능 성능PL/SIL·V&V—ISO 13849-1·ISO 10218공통
L1기기 규격 적합성ISO 제품 표준공통
인증받은 로봇(L1)은검증된 응용(L3)을대체하지 않는다
※ EU 사이버보안 등 시장 고유 요구는 예외
그림 3. 응용 검증 스택 — L1~L3은 시장 공통, L4만 시장별
4층 가운데 3층이 시장 공통이고, 그 기준은 ISO다. L4는 L1~L3의 증거를 제출받는 창구다(EU 사이버보안 등 시장 고유 요구는 예외로 명기된다). 흔한 오류는 L1의 답을 L3의 답으로 쓰는 것 —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는 사실은 응용 위험성평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기기의 규격 적합성과 응용의 검증은 다른 층이다.
자사 사례 — 하나의 방법이 국경을 넘고, 규모로 반복된다
〔주 사례〕 규제가 없는 곳에 먼저 간 기준 — 글로벌 단일 기준 파일럿(2023). 국내 대기업 제조사의 해외 법인 이야기다. 그 사업장에는 해당 응용에 대한 현지 규제 요구가 없었다. 그래서 질문은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까"가 아니라 "한국에서 쓰는 안전 기준을 해외 법인에도 적용할 것인가"라는 내부 정책 질문이었다. 검증은 사내에서 끝났다 — 본사 직원이 자사 도구로 동력·힘 제한(PFL)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 현지 응용에 적용했다. 사업장 1곳, 검증 1건, 외부 컨설팅 0.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안전 기준은 규제가 없는 곳에서도 성립한다 —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접촉의 허용 기준은 나라가 아니라 인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에는 규제 밖의 기준이 하나 더 있다 — 법이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내 글로벌 안전 기준, 앞 절의 네 번째 기준이다.
결과도 그대로 적는다. 검증은 성립했다. 전사 확대는 그때 이뤄지지 않았다 — 규제가 요구하기 전에 자발 기준을 전 사업장으로 넓히는 일은, 2023년의 규제 지형에서는 회수 구조가 보이지 않는 선행 투자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성향이 아니라 그 시점의 모든 기업 앞에 놓여 있던 같은 계산이고, 지금 달라진 것은 기업이 아니라 지형이다. 같은 기준의 증거를 요구하는 시장이 늘면서 한 건의 검증이 쓰이는 곳도 늘었다 — 검증을 먼저 성립시켜 둔 기업에게, 남은 것은 확장의 시점 판단뿐이다.
〔보조 집계〕 같은 질문에 1,000번 넘게 답한 방법. 고객이 소프트웨어로 직접 수행한 분석과 자사가 의뢰받아 수행한 분석을 합산하면, 국내에서 누적 1,000대 이상의 로봇에 대해 협동운전 가능성 판단을 목적으로 한 PFL 분석 — 충돌위험지수(CRI) 산출 — 이 수행됐다(본 리포트 시점 기준 · 자사 집계). 단일 질문("이 응용은 협동운전이 가능한가")에 단일 방법으로 1,000회 이상 답한 셈이고, 그 답은 세 가지 설계 경로로 이어진다: ① 전 구역 PFL 운용 ② 일부 구역 PFL과 일부 구역 속도·이격거리 감시(SSM)의 혼합 ③ 전 구역 SSM 운용 시 거리 산정 활용. 어느 경로를 택하든 출발점은 같은 숫자다.
누적
1,000대+
단일 방법
PFL
충돌위험지수 CRI 산출
활용 경로
3종
① 전 구역 PFL
② PFL·SSM 혼합
③ SSM 거리 산정 활용
’25년도 수행 실적 분포
산업군 (%)
자동차
30.5
식음료 제조·서비스
19.3
화학
12.1
조선
11.5
전기·전자
11.5
제조업
11.5
기타(우주항공·바이오·섬유 등)
3.6
공정 (%)
검사
14.5
(조리 등) 서비스
14.2
용접
13.0
가공
12.4
중간물류
11.2
조립
9.4
포장
7.3
기타
6.9
프레스·단조
5.1
팔레타이징
4.8
표면처리
1.2
누적 1,000대+는 전 기간 합산·분포는 ’25년도 수행 실적 기준·패널별 최대값 기준·패널 간 척도 다름
그림 4. 커버리지 — 단일 방법(PFL·CRI)의 누적 규모와 수행 분포
〔대표 1건〕 고가반하중 영역의 PFL — 글로벌 로봇 제조사 기체의 도입 현장 사례. 기기 규격 적합성(L1)이 응용 검증(L3)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스택 구분의 실물이 있다. 글로벌 로봇 제조사의 고가반하중 협동로봇에 대해 PFL 분석을 활용한 건이다. PFL 방식의 협동 운용은 동력·힘 제한 안전기능을 갖춘 로봇을 전제하며, 실무에서 그 인증을 갖춰 공급되는 것은 협동로봇 계열이다(자사 관찰 기준). 다만, 접촉 허용 기준의 충족은 가반하중과 무관하게 모든 협동 응용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고, 가반하중이 커질수록 그 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영역에서 협동로봇이라는 기기 분류는 응용의 답을 대신해 주지 못했다.
현실적 공백 — 수렴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책임 좌석은 시장마다 다르고, 국내에선 인지 여부가 검증 유무를 가른다. 한국에서 응용 위험성평가의 법적 책임 주체는 사용 기업의 사업주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가 그 자리에 놓인다. EU에서는 최종 기계의 '제조자'가 그 좌석에 앉는다 — 통합을 수행한 SI든 스스로 통합한 사용 기업이든,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 선언의 주체는 제조자 지위에서 나온다. 미국은 R15.06-2025가 사용자 요구를 별도 파트(Part 3)로 성문화했다. 증거는 같아졌지만, 서명자는 시장마다 다르다.
국내 구조의 긴장은 여기서 생긴다. 책임은 법이 사용 기업에 고정해 놓았는데 역량과 정보는 제조사·SI 쪽에 있고, 현장에서 이 간극은 인지 여부로 갈린다(자사 관찰 기준). 요구를 인지한 사용 기업은 그 간극을 계약으로 옮긴다 —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안전인증 취득을 납품 조건으로 SI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 인증의 심사 기준이 곧 KS B ISO 10218-2이니, 요구가 조달 사슬을 타고 내려가도 종착지는 같은 ISO 문서다. 반대편 분기에서는 접촉 검증(충돌 안전 분석) 없이 방책 없는 운용(펜스리스)으로 로봇을 쓰는 경우도 관찰된다 — 방책 대체 인정 경로의 요건(ISO 10218-2 준수 방호조치와 위험성평가 입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사업주 책임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다. 모르는 기업은 증거 없이 책임만 진 상태로 운영하는 셈인데, 위험성평가를 '했는가'가 아니라 '운영했는가'를 묻는 국내 규제의 방향(2026 위험성평가 Deep Report)과 겹쳐 보면 무게가 더 분명해진다. 처방은 두 가지다 — 자기 좌석을 확인하고, 요구를 계약으로 옮긴다(ACTION 1).
국내는 합류 직전이다. 부합화 완료 전까지 '현행 KS(2011년판 기반)'와 '기술의 최신판(2025)' 사이의 개정판 시차는 국내에도 존재한다 — WHAT의 국내 절이 보인 대로, 이 구간을 정량으로 메워 온 것이 KS B ISO/TS 15066과 KOROS 1162-1이다.
허브의 반경과 그 바깥.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암에는 10218이 적용된다 — 이동 플랫폼과 별개로, 매니퓰레이터 부분은 같은 문서의 수신인이다(국내 KS B 7327도 암에 대해서는 10218을 참조한다). 허브의 진짜 바깥은 동적 안정성의 영역인데,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동적 안정 이동로봇의 안전 표준(ISO/CD 25785-1)은 아직 제정 중이다.
ACTION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ISO 기준의 답을 먼저 만든다
결국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시장별 문서가 아니라 ISO 기준의 기술 증거다. 다음 순서대로 준비하면 된다.
노출 진단과 책임 좌석 확인. EU 시장 배치, 대미 공급, 다국 법인 사업장, 국내 설치 — 순서대로 자사의 노출을 정리하고, 각 시장에서 자사가 앉는 좌석을 확인한다(국내 사용 기업 사업주인지, EU 제조자 지위인지). 좌석이 사용 기업이라면 요구를 도입 계약으로 옮긴다 — 검증·인증 요건을 납품 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이다(IMPACT의 인지 기업 관행).
응용 단위 목록화. 준비의 단위는 로봇 대수가 아니라 응용 구성 수다. 같은 모델 열 대라도 구성이 다르면 별개 응용이고, 구성이 같으면 증거가 재사용된다.
증거 기준의 ISO 정렬. 보유한 검증 자료에 근거 표준의 판과 조항을 표시하고, 시장별 서류 이전에 ISO 기준의 증거를 먼저 만든다. 시장별 제출물은 그 증거의 파생이다.
접촉 허용 구성의 숫자 확보. 사람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구성은 허용 기준 이내임을 입증하는 숫자를 지금 확보한다 — 사후에 소급 생산하기 가장 어려운 증거다.
2027년 1월 20일 역산. 병행기가 없다. EU 노출이 있다면 이 날짜에서 거꾸로 계획을 세운다.
위 3·4항의 실현 수단으로, 세이프틱스 SafetyDesigner는 국제 표준 체계의 접촉 한계를 기준으로 한 충돌 안전 분석과 보고서 생성을 지원한다.
PERSPECTIVE
Safetics View
이번 ISO 10218 개정의 본질은 표준 개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같은 기술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변화를 규제 뉴스가 아니라 자산 구조의 변화로 읽는다. 세 시장이 같은 기준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증명하는 능력이 노출된 시장 수만큼 쓰인다는 뜻이다.
안전 검증의 성격이 그래서 달라진다. 규격이 나라마다 갈라져 있던 시대의 검증은 시장마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 소모성 지출이었다. 이제는 한 번 만든 검증 기록 — 같은 위험성평가, 같은 안전기능 검증, 같은 접촉 허용 수치 — 이 제출처만 바꿔 다시 쓰인다. 비유가 아니라 문서 실물의 이야기다.
법이 인용하는 개정판이 아직 갱신되지 않은 지금의 시차는 유예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다. 적용 기한은 이미 확정돼 있고, 기술 증거는 절차보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 등재와 고시는 행정의 속도로 오지만, 증거는 공학의 속도로만 만들어진다. 시장별 제출 서류부터 만드는 기업은 계속 문서를 만들고, ISO 기준의 검증 증거를 먼저 만드는 기업은 같은 시간에 자산을 만든다.
한국 기업에게 이 구조는 낯설지 않아야 한다. 국내 절차는 이미 같은 기준의 국내 이름들을 써 왔다 — 설치작업장 안전인증의 심사 기준은 KS B ISO 10218-2이고, 접촉 허용 수치는 KS B ISO/TS 15066(통증 시작 기준)과 KOROS 1162-1(통증 한계 기준)이 나란히 공급해 왔다. 특히 KOROS의 통증 한계 수치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함께 성립시키는 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여 왔다. 이번 개정판의 KS 부합화는 그래서 출발선이 아니라 이어달리기의 다음 구간이다 — 먼저 검증해 온 현장에게, 이 시차는 공백이 아니라 앞서는 시간이 된다.
SOURCES
출처
본문에서 인용된 표준·법령의 색인
ISO 10218-1:2025 —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Industrial robots / ISO 10218-2:2025 —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2: Industrial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
Regulation (EU) 2023/1230 · Directive 2006/42/EC · EN ISO 10218-1/-2:2011
KS B ISO 10218-1 · KS B ISO 10218-2 · KS B ISO/TS 15066 · KS B 7327
KOROS 1162-1 (충돌위험지수 CRI)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ISO/CD 25785-1 —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for dynamically stable industrial mobile robots (legged, wheeled, or other forms of locomotion) — Part 1: Robots (제정 중)
DEEP REPORT · 표준·규제 김휘연 · Safetics CSO · 읽는 시간 약 15분 · Series · Robot Safety Reality Check SUMMARY Executive Summary · 요약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2027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로봇 안전의 채점 기준은 사실상 하나가 된다 . 미국은 2025년 ANSI/A3 R15.06-2025로 같은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이미 채택했고, EU는 「EU 기계류규정」의 적용 개시일을 바로 그 날짜에 못 박았으며, 한국은 KS 부합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같은 판으로 합류한다. 규제는 여전히 셋이고 절차도 제각각이지만, 세 절차가 심사하는 기준은 같은 문서인 ISO 10218:2025로 수렴했다. 그 수렴의 중심에 있는 문서가 2025년 2월 발행된 ISO 10218-1:2025와 ISO 10218-2:2025다. 산업용 로봇 전반의 안전 표준이며, 협동로봇 전용 문서가 아니다. 협동 응용에서 사람과의 접촉 허용 기준 — 통증 시작 연구에 기반한 힘·압력 수치 — 을 정량화했던 ISO/TS 15066의 내용이 이번 개정으로 본표준에 통합되면서, 로봇 안전의 기술 요구가 한 문서로 모이는 허브가 완성됐다 . 오해는 여기서 갈라진다. 규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EU의 적합성평가와 CE, 미국의 규격 준거, 국내의 인증·신고라는 시장별 절차는 각자 남고, 책임 주체도 시장마다 다르다. 수렴하는 것은 그 절차들이 심사하는 실질 — 응용 위험성평가, 안전기능의 검증 및 유효성 확인(V V), 그리고 접촉 허용 기준 이내임의 정량 입증이라는 ISO 기반 기술 증거다. 시장은 셋이지만, 답은 하나가 됐다. 그래서 기업의 계산이 바뀐다. 규격이 갈라져 있던 시대에 안전 검증 비용은 '증거 × 시장 수'였다. 동일 개정판 수렴 이후에는 '증거 × 1 + 절차 × 시장 수'가 되고, 승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노출 수다. 안전 검증을 시장마다 다시 사는 비용이 아니라 노출된 시장 수만큼 재사용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 — 이 리포트는 그 구조와 함께, 기업이 지금 만들어야 할 증거를 다룬다. 그 증거를 층으로 나눠 검증하는 틀을 우리는 응용 검증 스택(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이라 부른다. English Summary Regulations differ. The technical standard is converging into one. Published in February 2025, ISO 10218-1:2025 and ISO 10218-2:2025 are the safety standards for industrial robots in general — not cobot-only documents. The substance of ISO/TS 15066 (2016), which quantified permissible contact limits based on pain-onset research, is now consolidated into the main standards, making ISO 10218 the technical hub of global robot safety. Three markets point to that hub in their own ways. The United States completed national adoption as ANSI/A3 R15.06-2025 — a re-convergence for a country that had maintained its own robot safety standard since 1986. The EU Machinery Regulation (Regulation (EU) 2023/1230) applies from 20 January 2027 with no transition period, replacing the Machinery Directive; Official Journal citation of the 2025 editions as harmonised standards is still pending, so an edition gap remains a live practical issue. Korea's KS series currently references the 2011 editions; once harmonisation is complete, all three jurisdictions will reference the same document — and Korean certification and barrier-alternative recognition procedures already use ISO 10218-2 as an audit criterion today. The procedures did not merge: EU conformity assessment and CE marking, US standards conformance, and Korean certification remain separate, with different responsible parties. What converged is the substance they examine — ISO-based technical evidence: an application risk assessm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 V) of safety function performance (Performance Level, PL; Safety Integrity Level, SIL), and quantified proof that human contact stays within permissible limits, via methods such as Power and Force Limiting (PFL) and Speed and Separation Monitoring (SSM) — in Korea, the Collision Risk Index (CRI) under KOROS 1162-1. Three markets, one answer sheet. The economics change accordingly: from "evidence × N markets" to "one body of evidence + procedure × N." The multiplier is the number of markets a company — manufacturer, system integrator (SI), or robot-using enterprise — is exposed to. Safety verification becomes reusable market-access evidence: one dossier, reused across markets, produced and checked layer by layer through the 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WHAT 무엇이 정해졌나 허브가 정해졌고, 세 시장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가리킨다 시장마다 법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책임자가 다른데도, 세 시장이 기업에게 던지는 기술적 질문은 하나로 모이고 있다 — "이 로봇 응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 이 절은 그 질문의 채점 기준이 된 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시장이 그것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본다. 미국 ANSI/A3 R15.06-2025 2025년 국가 채택 완료 · 채택이 아니라 귀향 허브 ISO 10218:2025 2025-02 발행 · 산업용 로봇 안전의 허브 · ISO/TS 15066 내용 통합 EU 「EU 기계류규정」 2027-01-20 적용 개시 · 병행 전환기 없음 한국 KS 부합화 진행 중 26년 내 완료 예상 인증·대체 인정 절차는 이미 ISO 10218-2를 심사 기준으로 사용 시장은 셋, 답은 하나 그림 1. 세 시장의 채택 맵 — 법·표준·인증, 경로는 다르고 종착지는 같다 ISO 10218:2025 — 왜 '핵심 가이드'인가 2025년 2월, ISO 10218-1:2025(3판)와 ISO 10218-2:2025(2판)가 발행됐다. Part 1은 산업용 로봇 자체(제조사 소관)를, Part 2는 로봇 응용과 로봇 셀의 통합(SI 또는 자체 통합 사용 기업 소관)을 다루는, ISO 12100 위험성 감소 체계 위의 C형 표준이다. 협동 응용을 다루던 기술사양서 ISO/TS 15066(2016)의 내용은 이번 개정으로 본표준에 통합됐고, 그 대부분이 Part 2로 들어갔다(ISO 10218-1:2025 공개 서문 기준). 접촉 허용 기준의 수치도 함께 옮겨 왔다 — 통증 시작 연구에 기반한 부위별 힘·압력 수치가 부속서로 수록됐고(예: 손·손가락 준정적 최대 140 N, TS 15066과 같은 값),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뒤따른다(업계 다수 보도 기준 · 수치 부속서의 지위는 참고용). 바로잡기 — ISO 10218은 '협동로봇 표준'이 아니다 . 두 문서의 표제는 "Industrial robots"와 "Industrial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다. 산업용 로봇 전반의 안전 표준이고, 협동 응용은 그 안의 한 운용 형태다. 개정판 서문은 '협동로봇'·'협동 작업'이라는 용어를 본문에서 쓰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협동은 로봇이 아니라 응용의 속성이며 검증과 유효성 확인의 대상도 응용이라는 취지다(ISO 10218-1:2025 공개 서문 기준). 그러니 방책 뒤에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쓰는 기업도 이 표준의 수신인이다. 앞선 리포트가 '권고에서 의무로'라는 축약을 바로잡았듯, 여기서는 'ISO 10218 = 협동로봇 표준'이라는 축약을 잡는다. 이 문서를 허브라 부르는 근거는 셋이다. 첫째, 기술 요구의 원천이다 — 뒤에서 볼 세 시장이 각자의 법적 메커니즘으로 같은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유일하게 '어떻게'를 담았다. 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표준이 '어떻게'를 정하므로 — 허용 수치, 성능 수준, 검증 및 유효성 확인 — 실무자가 책상에 펴놓고 일하는 문서는 법이 아니라 표준이다 . 셋째, 숫자가 이어진다. 2011년판이 협동 작업(collaborative operation)의 개념 틀을 놓았고, 2016년 TS 15066이 통증 시작 연구의 한계를 숫자로 만들었으며, 2025년판이 그 수치를 본표준 안으로 들였다. 판이 바뀌어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접촉'이라는 실질은 이어지는 것이다. 이 허브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채택됐는지를 보면, 세 시장의 성격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 채택이 아니라 귀향 미국의 2025년 채택은 수용이 아니라 귀향이다 . ANSI/A3 R15.06-2025는 ISO 10218-1/-2:2025의 미국 국가 채택인데(발행 주체 공표), Parts 1·2가 2025년 8월 승인됐고 ISO가 다루지 않는 사용자 요구 영역을 미국·캐나다가 공동 성문화한 Part 3(R15.06-3)가 같은 해 10월 뒤따랐다(업계 보도 종합). 이 사건의 무게는 이력을 보면 달라진다. 미국은 1986년 R15.06 초판 이래 1992년판, 1999년판까지 독자 규격을 이어 온 나라다 — 같은 로봇이라도 시장에 따라 다른 문서를 봐야 했던 시대다. 그런데 현대의 ISO 10218 시리즈는 2000년 무렵 바로 그 R15.06-1999를 출발점으로 개발이 시작됐고(당시 표준 개발 책임자의 연표 기준), 2012년 미국은 국제판(2011)을 채택하며 자기 원본을 은퇴시켰다. 1999년판에서 선택 사항이던 위험성평가가 이 채택으로 의무가 됐다(업계 해설 기준). 그리고 2025년의 재채택으로 동일 개정판 수렴이 완성됐다. 국가규격에서 태어난 문서가 국제표준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니, 포기가 아니라 귀향이다. 허브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강한 외부 증거이기도 하다. EU — 기한을 만든 축 미국이 '같은 문서를 채택했다'는 사례라면, EU는 '같은 문서를 언제부터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례다. EU가 만든 것은 새로운 기술 기준이 아니라 기한이다. 「EU 기계류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은 2006년 이래의 기계류지침(2006/42/EC)을 대체하는 법인데, 2023년 7월 19일 발효됐고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두 법이 병행하는 전환기는 없다 — 2027년 1월 19일까지는 지침만, 20일부터는 규정만이다(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등 일부 조항은 앞서 적용됐다). 역할을 가르면 구도가 선명해진다. 규정은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ISO 10218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정한다 — 허브 절의 구분 그대로다. 둘을 잇는 고리가 정합표준 메커니즘으로, 정합표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면 규정의 필수 요구에 대한 적합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받는다. 여기에 이 리포트가 짚어야 할 개정판 시차가 있다 — 법이 인용하는 개정판과 기술의 최신판이 어긋나는 시차다. 현행 기계류지침의 정합표준 목록에 등재돼 있는 것은 지금도 EN ISO 10218-1/-2:2011이고(법령 원문 기준), 2025년판은 본 리포트 시점 기준 아직 EU 관보(OJ)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준 문서 저작권을 둘러싼 이른바 말라무드(Malamud) 판결의 여파로 ISO/IEC 계열 표준의 등재가 지연돼 온 상태이며(업계 보도 기준), 기계류규정용 정합표준 목록은 2026년 말까지 계속 구축된다(집행위 계획 기준). 다만 이 시차는 준비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 미룰 수 없는 이유다 — 등재는 행정 일정이지만 2027년 1월 20일은 이미 확정된 법정 기한 이고, 기술 증거는 절차보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계할 것이 하나 있다. 기계류규정은 ISO 10218과 등치가 아니다 — 규정은 사이버보안 등 로봇 안전 표준 바깥의 요구를 함께 담는다. 이 리포트의 수렴 논지는 '로봇 응용 안전 검증' 층위에 한정된다. 한국 — 합류 직전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한국이다. 같은 허브를 국내는 어디까지 따라왔을까. 한국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합류 직전이다 . 현행 KS B ISO 10218-1·-2가 2011년판 기반인 것은 사실이지만('2017 확인'·'2022 확인' 이력으로 유지), 국내 체계가 ISO와 무관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다 — 오히려 국내 절차는 이 문서를 오래전부터 실물로 소비해 왔다. 안전보건 규칙의 방책 설치 원칙 아래, 고시는 방책 대체 인정 경로 — 방책 없이 운용을 인정받는 경로 — 를 두고 'ISO 10218-2를 준수한 방호조치'와 '위험성평가 입증'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리고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안전인증의 심사 기준은 KS B ISO 10218-2다(기관 안내 기준). 2025년판의 국내 부합화(KS 채택)가 완료되면 국내도 동일 개정판 수렴에 합류한다. 이 지점에서 '국내만 뒤처졌다'는 서사가 나오기 쉬운데, 세 가지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 첫째, 채택 절차가 무거워진 것은 개정의 폭 때문이다. 이번 판은 요구를 대폭 명시화한 전면 개정으로, 발행 주체가 '광범위한 갱신'으로 공표했고 Part 2 분량이 이전 판의 세 배 규모라는 업계 집계도 있다(업계 해설 기준). 폭이 큰 개정일수록 각국의 채택 절차는 무거워지며, 이것은 한국만의 사정이 아니라 판을 갱신하는 모든 시장의 사정이다. 둘째, 법적 층위의 시차는 EU도 진행형이다. 시점을 명기해 병치하면 — 미국은 발행 후 6~8개월 만에 국가 채택을 마쳤고, EU는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적 인용이 2011년판에 머물러 있으며(앞 절의 OJ 미등재), 한국은 부합화 완료 시점에 합류한다. '표준 발행'과 '법적 채택'은 다른 층위의 시계이고, 한국의 현재 위치는 EU의 법적 승인 층위와 같은 시간대에 있다. '뒤처짐' 서사는 이 두 층위를 혼동한 것이다. 셋째, 한국은 개정판 시차 구간을 정량으로 메워 온 시장이다. 접촉 허용 기준의 수치는 국내에서 두 이름으로 공급돼 왔다 — KS B ISO/TS 15066(통증 시작 기준)과 단체표준 KOROS 1162-1(통증 한계 기준)이다. 두 계열이 보는 지표는 신체 부위별 힘·압력으로 같고, 갈리는 것은 그 허용 수치의 기준선이다. 어느 기준을 쓰든 판정 방식은 같다 — 부위별 허용치를 실제 접촉이 만족하는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 충돌위험지수(CRI)이며, 1 이하면 만족이다. 마인츠 통증 연구에서 TS 15066으로 이어진 수치가 앞의 것이고, 안전성과 생산성을 함께 성립시키도록 국내가 보유해 온 기준이 뒤의 것이다. 문서(판)는 늦었어도 숫자는 이미 국내에 있었으니, 부합화는 0에서 1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개정판 갱신이다. 수렴의 시간표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시점 기준 허브(ISO) (독자 규격 시대) 미국 1986 · 1992 · 1999 독자판 EU(정합표준 인용) (EN 계열) 한국(KS) (도입기) 허브(ISO) 10218-1/-2:2011 미국 2012 채택(R15.06-2012) EU(정합표준 인용) EN ISO 10218:2011 정합 등재(현행) 한국(KS) KS B ISO 10218:2011 (확인 '17·'22) 허브(ISO) ISO/TS 15066:2016 미국 기술보고서(R15.606-2016)로 채택 EU(정합표준 인용) (TS — 정합 비대상) 한국(KS) KS B ISO/TS 15066 · KOROS 1162-1(CRI) 병행 허브(ISO) 10218:2025-02 미국 2025-08~10 채택 완료 EU(정합표준 인용) OJ 등재 대기 한국(KS) 부합화 진행 중 (26년 내 완료 예상) 그림 2. 2027 수렴 연표 — 층위가 다른 시계를 시점 명기로 병치 국내 일정과 겹쳐 보면 하나가 더 보인다. 2027년에는 위험성평가 미이행 과태료의 단계 적용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달하는 국내 일정과 EU 기계류규정의 적용 개시가 나란히 놓인다. 서로 무관한 별개 제도의 일정이지만, 준비하는 기업의 달력에서는 같은 해에 도착한다. 국내 위험성평가 의무의 구조는 2026 위험성평가 Deep Report 에서 다뤘다. 시장은 셋, 답은 하나 — 이 리포트의 핵심 구분 먼저, 지울 수 없는 사실 둘. ① 표준은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다. 강제력은 시장별 채택 경로를 통해서만 생긴다. "ISO 10218이 2027년부터 의무가 된다"는 축약은 그래서 어긋난다. 정확히 쓰면 이렇다 — EU 시장에 기계를 놓는 자에게 「EU 기계류규정」이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그 요구를 충족하는 실무 경로 위에 개정 ISO 10218이 놓인다. ② 요구의 수렴은 절차의 통합이 아니다. 상호인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결도 다르다 — 미국은 같은 기준을 산업 표준으로 연결했고, EU는 법적 기한으로 연결했으며, 한국은 인증·고시의 운영으로 소비해 왔다. 책임 주체의 지정도 시장마다 다르다(IMPACT '책임 좌석'). 여기서 자사의 용어 구분이 그대로 논지가 된다: 규격 적합성은 상태고, 적합성평가는 활동이다 . 수렴한 것은 앞의 것이지 뒤의 것이 아니다. 그 위에서, 세 절차가 심사하는 실질이 같아졌다. 어느 시장이든 요구하는 답은 같은 세 가지, 곧 응용 위험성평가와 안전기능 성능의 검증 및 유효성 확인(V V), 그리고 접촉 허용 기준 이내임의 정량 입증이라는 ISO 기반 기술 증거다. 경로별 실물을 보면 EU는 기술문서와 정합표준 경로(앞 절의 개정판 시차 논점 포함), 미국은 R15.06 준거, 국내는 심사 기준이 곧 KS B ISO 10218-2인 설치작업장 안전인증과 방책 대체 인정 경로다. 요구를 인지한 사용 기업이 그 인증 취득을 납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행(자사 관찰 기준)까지 더하면, 요구가 조달 사슬을 타고 내려가도 종착지는 같은 ISO 문서다. 절차가 다르다는 것과 증거가 같다는 것은 동시에 참이다. 실익은 산수다. 안전 검증의 총비용은 기술 증거의 생산(크고, 공학의 일)과 시장별 절차(작고, 행정의 일)로 갈라지는데, 규격이 갈라져 있던 시대의 비용 구조가 '증거 × N'이었다면 동일 개정판 수렴 이후는 '증거 × 1 + 절차 × N' 이다. 승수의 주체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노출 수이고, 같은 증거가 노출된 시장 수만큼 일한다. 다국 법인에는 기준이 하나 더 있다. 법이 닿지 않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내 글로벌 안전 기준 — 네 번째 기준이다. 시장 요구가 ISO로 수렴할수록 내부 기준을 ISO에 정렬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이 되는데, 그 계산의 실물이 IMPACT의 첫 사례다. 남은 것은 행정이고, 통일된 것은 공학이다. WHY 왜 중요한가 — 시장별 비용에서 재사용 자산으로 같은 답을 요구하게 됐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비용이다. 표준 분화 시대의 안전 검증은 시장별 비용이었다. 규격 자체가 달랐던 시대에는 시장마다 다른 문서를 봐야 했고, 같은 문서로 수렴한 뒤에도 시장이 물고 있는 판이 어긋난 시대가 이어졌다. 1차 전환은 채점 기준의 통일이다 — 세 시장이 처음으로 같은 문서의 같은 개정판을 조준하게 됐다. 2차 전환은 기한이다 — 2027년 1월 20일, 병행기 없이. 규제는 다르지만 기술 기준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핵심 명제는 이렇다: 안전 검증은 시장별로 반복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노출된 시장 수만큼 재사용하는 자산이다 . 이 변화가 자리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 두면 이렇다. 경영진에게는 비용 구조의 전환이다 — 안전 검증이 '증거 × 시장 수'의 반복 지출에서 '증거 × 1 + 절차 × N'의 자산 투자로 바뀌고, 승수는 자사의 시장 노출 수다. 안전·생산기술 부서에는 검증 단위의 문제다 — 인증받은 로봇(L1)이 검증된 응용(L3)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 준비의 단위는 기기가 아니라 응용 구성이다. 구매·법무에는 계약의 문제다 — 국내 책임 좌석은 사용 기업 사업주에게 있으니, 검증·인증 요건을 납품 조건으로 옮기는 관행(자사 관찰 기준)이 실무 수단이 된다. 수출 제조사와 SI에게는 달력의 문제다 — 2027년 1월 20일에는 병행기가 없다. IMPACT 누가, 무엇을 준비하게 되나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 현장에서 누구의 업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전 시장 공통의 증명 세 가지 어느 절차 앞에서든 준비물은 같은 세 가지다. ① 구성으로서의 안전 — 로봇 단품이 아니라 로봇·엔드이펙터·취급물·감지장치·동선을 묶은 응용 구성이 안전하다는 위험성평가. ② 안전기능 성능 — 요구된 성능 수준(PL)을 달성했음을 보이는 검증 및 유효성 확인(V V). 층이 둘이다: 로봇에 내장된 안전기능은 제조사가 검증해 그 정보를 공급하고(Part 1), 응용에 구성된 안전기능과 보호조치는 통합 단계에서 검증한다(Part 2). ③ 정량으로서의 접촉 — 사람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구성이라면, 그 접촉이 허용 기준 이내임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충돌 안전의 영역). 명명 프레임워크 — 응용 검증 스택(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세 가지 증명이 시장별 절차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한 층 구조로 정리한 것이 응용 검증 스택이다. 응용 검증 스택 (Application Verification Stack) L4 시장별 절차 EU 미국 국내 L3 응용 위험성평가 ISO 12100 · ISO 10218-2 공통 L2 안전기능 성능 PL/SIL · V V — ISO 13849-1 · ISO 10218 공통 L1 기기 규격 적합성 ISO 제품 표준 공통 인증받은 로봇(L1)은 검증된 응용(L3)을 대체하지 않는다 ※ EU 사이버보안 등 시장 고유 요구는 예외 그림 3. 응용 검증 스택 — L1~L3은 시장 공통, L4만 시장별 4층 가운데 3층이 시장 공통이고, 그 기준은 ISO다. L4는 L1~L3의 증거를 제출받는 창구다(EU 사이버보안 등 시장 고유 요구는 예외로 명기된다). 흔한 오류는 L1의 답을 L3의 답으로 쓰는 것 —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는 사실은 응용 위험성평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 기기의 규격 적합성과 응용의 검증은 다른 층이다. 자사 사례 — 하나의 방법이 국경을 넘고, 규모로 반복된다 〔주 사례〕 규제가 없는 곳에 먼저 간 기준 — 글로벌 단일 기준 파일럿(2023). 국내 대기업 제조사의 해외 법인 이야기다. 그 사업장에는 해당 응용에 대한 현지 규제 요구가 없었다. 그래서 질문은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까"가 아니라 "한국에서 쓰는 안전 기준을 해외 법인에도 적용할 것인가"라는 내부 정책 질문이었다. 검증은 사내에서 끝났다 — 본사 직원이 자사 도구로 동력·힘 제한(PFL)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 현지 응용에 적용했다. 사업장 1곳, 검증 1건, 외부 컨설팅 0.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안전 기준은 규제가 없는 곳에서도 성립한다 —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접촉의 허용 기준은 나라가 아니라 인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에는 규제 밖의 기준이 하나 더 있다 — 법이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내 글로벌 안전 기준, 앞 절의 네 번째 기준이다. 결과도 그대로 적는다. 검증은 성립했다. 전사 확대는 그때 이뤄지지 않았다 — 규제가 요구하기 전에 자발 기준을 전 사업장으로 넓히는 일은, 2023년의 규제 지형에서는 회수 구조가 보이지 않는 선행 투자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성향이 아니라 그 시점의 모든 기업 앞에 놓여 있던 같은 계산이고, 지금 달라진 것은 기업이 아니라 지형이다. 같은 기준의 증거를 요구하는 시장이 늘면서 한 건의 검증이 쓰이는 곳도 늘었다 — 검증을 먼저 성립시켜 둔 기업에게, 남은 것은 확장의 시점 판단뿐이다. 〔보조 집계〕 같은 질문에 1,000번 넘게 답한 방법. 고객이 소프트웨어로 직접 수행한 분석과 자사가 의뢰받아 수행한 분석을 합산하면, 국내에서 누적 1,000대 이상의 로봇에 대해 협동운전 가능성 판단을 목적으로 한 PFL 분석 — 충돌위험지수(CRI) 산출 — 이 수행됐다(본 리포트 시점 기준 · 자사 집계). 단일 질문("이 응용은 협동운전이 가능한가")에 단일 방법으로 1,000회 이상 답한 셈이고, 그 답은 세 가지 설계 경로로 이어진다: ① 전 구역 PFL 운용 ② 일부 구역 PFL과 일부 구역 속도·이격거리 감시(SSM)의 혼합 ③ 전 구역 SSM 운용 시 거리 산정 활용. 어느 경로를 택하든 출발점은 같은 숫자다. 누적 1,000대+ 단일 방법 PFL 충돌위험지수 CRI 산출 활용 경로 3종 ① 전 구역 PFL ② PFL·SSM 혼합 ③ SSM 거리 산정 활용 ’25년도 수행 실적 분포 산업군 (%) 자동차 30.5 식음료 제조·서비스 19.3 화학 12.1 조선 11.5 전기·전자 11.5 제조업 11.5 기타(우주항공·바이오·섬유 등) 3.6 공정 (%) 검사 14.5 (조리 등) 서비스 14.2 용접 13.0 가공 12.4 중간물류 11.2 조립 9.4 포장 7.3 기타 6.9 프레스·단조 5.1 팔레타이징 4.8 표면처리 1.2 누적 1,000대+는 전 기간 합산 · 분포는 ’25년도 수행 실적 기준 · 패널별 최대값 기준 · 패널 간 척도 다름 그림 4. 커버리지 — 단일 방법(PFL·CRI)의 누적 규모와 수행 분포 〔대표 1건〕 고가반하중 영역의 PFL — 글로벌 로봇 제조사 기체의 도입 현장 사례. 기기 규격 적합성(L1)이 응용 검증(L3)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스택 구분의 실물이 있다. 글로벌 로봇 제조사의 고가반하중 협동로봇에 대해 PFL 분석을 활용한 건이다. PFL 방식의 협동 운용은 동력·힘 제한 안전기능을 갖춘 로봇을 전제하며, 실무에서 그 인증을 갖춰 공급되는 것은 협동로봇 계열이다(자사 관찰 기준). 다만, 접촉 허용 기준의 충족은 가반하중과 무관하게 모든 협동 응용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고, 가반하중이 커질수록 그 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영역에서 협동로봇이라는 기기 분류는 응용의 답을 대신해 주지 못했다. 현실적 공백 — 수렴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책임 좌석은 시장마다 다르고, 국내에선 인지 여부가 검증 유무를 가른다. 한국에서 응용 위험성평가의 법적 책임 주체는 사용 기업의 사업주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가 그 자리에 놓인다. EU에서는 최종 기계의 '제조자'가 그 좌석에 앉는다 — 통합을 수행한 SI든 스스로 통합한 사용 기업이든,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 선언의 주체는 제조자 지위에서 나온다. 미국은 R15.06-2025가 사용자 요구를 별도 파트(Part 3)로 성문화했다. 증거는 같아졌지만, 서명자는 시장마다 다르다. 국내 구조의 긴장은 여기서 생긴다. 책임은 법이 사용 기업에 고정해 놓았는데 역량과 정보는 제조사·SI 쪽에 있고, 현장에서 이 간극은 인지 여부로 갈린다(자사 관찰 기준). 요구를 인지한 사용 기업은 그 간극을 계약으로 옮긴다 —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안전인증 취득을 납품 조건으로 SI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 인증의 심사 기준이 곧 KS B ISO 10218-2이니, 요구가 조달 사슬을 타고 내려가도 종착지는 같은 ISO 문서다. 반대편 분기에서는 접촉 검증(충돌 안전 분석) 없이 방책 없는 운용(펜스리스)으로 로봇을 쓰는 경우도 관찰된다 — 방책 대체 인정 경로의 요건(ISO 10218-2 준수 방호조치와 위험성평가 입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사업주 책임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다. 모르는 기업은 증거 없이 책임만 진 상태로 운영하는 셈 인데, 위험성평가를 '했는가'가 아니라 '운영했는가'를 묻는 국내 규제의 방향( 2026 위험성평가 Deep Report )과 겹쳐 보면 무게가 더 분명해진다. 처방은 두 가지다 — 자기 좌석을 확인하고, 요구를 계약으로 옮긴다(ACTION 1). 국내는 합류 직전이다. 부합화 완료 전까지 '현행 KS(2011년판 기반)'와 '기술의 최신판(2025)' 사이의 개정판 시차는 국내에도 존재한다 — WHAT의 국내 절이 보인 대로, 이 구간을 정량으로 메워 온 것이 KS B ISO/TS 15066과 KOROS 1162-1이다. 허브의 반경과 그 바깥.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암에는 10218이 적용된다 — 이동 플랫폼과 별개로, 매니퓰레이터 부분은 같은 문서의 수신인이다(국내 KS B 7327도 암에 대해서는 10218을 참조한다). 허브의 진짜 바깥은 동적 안정성의 영역인데,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동적 안정 이동로봇의 안전 표준(ISO/CD 25785-1)은 아직 제정 중이다. ACTION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ISO 기준의 답을 먼저 만든다 결국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시장별 문서가 아니라 ISO 기준의 기술 증거다. 다음 순서대로 준비하면 된다. 노출 진단과 책임 좌석 확인. EU 시장 배치, 대미 공급, 다국 법인 사업장, 국내 설치 — 순서대로 자사의 노출을 정리하고, 각 시장에서 자사가 앉는 좌석을 확인한다(국내 사용 기업 사업주인지, EU 제조자 지위인지). 좌석이 사용 기업이라면 요구를 도입 계약으로 옮긴다 — 검증·인증 요건을 납품 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이다(IMPACT의 인지 기업 관행). 응용 단위 목록화. 준비의 단위는 로봇 대수가 아니라 응용 구성 수다. 같은 모델 열 대라도 구성이 다르면 별개 응용이고, 구성이 같으면 증거가 재사용된다. 증거 기준의 ISO 정렬. 보유한 검증 자료에 근거 표준의 판과 조항을 표시하고, 시장별 서류 이전에 ISO 기준의 증거를 먼저 만든다. 시장별 제출물은 그 증거의 파생이다. 접촉 허용 구성의 숫자 확보. 사람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구성은 허용 기준 이내임을 입증하는 숫자를 지금 확보한다 — 사후에 소급 생산하기 가장 어려운 증거다 . 2027년 1월 20일 역산. 병행기가 없다. EU 노출이 있다면 이 날짜에서 거꾸로 계획을 세운다. 위 3·4항의 실현 수단으로, 세이프틱스 SafetyDesigner는 국제 표준 체계의 접촉 한계를 기준으로 한 충돌 안전 분석과 보고서 생성을 지원한다. PERSPECTIVE Safetics View 이번 ISO 10218 개정의 본질은 표준 개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같은 기술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변화를 규제 뉴스가 아니라 자산 구조의 변화로 읽는다. 세 시장이 같은 기준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증명하는 능력이 노출된 시장 수만큼 쓰인다는 뜻이다. 안전 검증의 성격이 그래서 달라진다. 규격이 나라마다 갈라져 있던 시대의 검증은 시장마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 소모성 지출이었다. 이제는 한 번 만든 검증 기록 — 같은 위험성평가, 같은 안전기능 검증, 같은 접촉 허용 수치 — 이 제출처만 바꿔 다시 쓰인다 . 비유가 아니라 문서 실물의 이야기다. 법이 인용하는 개정판이 아직 갱신되지 않은 지금의 시차는 유예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다. 적용 기한은 이미 확정돼 있고, 기술 증거는 절차보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 등재와 고시는 행정의 속도로 오지만, 증거는 공학의 속도로만 만들어진다. 시장별 제출 서류부터 만드는 기업은 계속 문서를 만들고, ISO 기준의 검증 증거를 먼저 만드는 기업은 같은 시간에 자산을 만든다. 한국 기업에게 이 구조는 낯설지 않아야 한다. 국내 절차는 이미 같은 기준의 국내 이름들을 써 왔다 — 설치작업장 안전인증의 심사 기준은 KS B ISO 10218-2이고, 접촉 허용 수치는 KS B ISO/TS 15066(통증 시작 기준)과 KOROS 1162-1(통증 한계 기준)이 나란히 공급해 왔다. 특히 KOROS의 통증 한계 수치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함께 성립시키는 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여 왔다. 이번 개정판의 KS 부합화는 그래서 출발선이 아니라 이어달리기의 다음 구간이다 — 먼저 검증해 온 현장에게, 이 시차는 공백이 아니라 앞서는 시간이 된다. SOURCES 출처 본문에서 인용된 표준·법령의 색인 ISO 10218-1:2025 —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Industrial robots / ISO 10218-2:2025 —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2: Industrial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 ISO/TS 15066:2016 ISO 12100 · ISO 13849-1 ANSI/A3 R15.06-2025 (Parts 1·2·3) · ANSI/RIA TR R15.606-2016 Regulation (EU) 2023/1230 · Directive 2006/42/EC · EN ISO 10218-1/-2:2011 KS B ISO 10218-1 · KS B ISO 10218-2 · KS B ISO/TS 15066 · KS B 7327 KOROS 1162-1 (충돌위험지수 CRI)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ISO/CD 25785-1 —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for dynamically stable industrial mobile robots (legged, wheeled, or other forms of locomotion) — Part 1: Robots (제정 중)
세이프틱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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